부부가 함께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 부부 감액 기준 확인

기초연금 부부 수급 및 감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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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함께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
부부 감액 기준 확인

업데이트: 2026년 7월 참고: 기초연금법 제5조 제2항(부부 감액) 및 보건복지부 사업안내,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고시(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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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두 명이 모두 수급자가 될 경우 같은 집에 살면서 생활비가 절감되는 효과를 고려하여,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깎아서 지급하는 '부부 감액' 제도가 적용됩니다. 또한, 남편이나 아내 중 한 명만 신청하더라도 소득과 재산은 무조건 '부부 합산'으로 엄격하게 평가됩니다.

부부 동시 수령 가능 1인당 20%씩 일괄 감액 재산은 무조건 합산 평가

1. 부부 수급자 '20% 감액'의 실제 적용액

기초연금 수급자격 요건을 부부가 모두 통과했을 때, 각각 100%씩 연금을 받는다면 타 가구 대비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불균형이 생깁니다. 이를 막기 위해 국가에서는 부부가 동시 수급 시 산정된 금액에서 20%를 일괄 삭감합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 최고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부부가 각자 100%씩 받는다면 가구당 69만 9,400원이 들어와야 합니다. 하지만 20% 감액을 적용하면 남편 27만 9,760원, 아내 27만 9,760원으로 계산되어 가구당 총 55만 9,52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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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함정: 1명만 신청해도 재산은 무조건 '부부 합산'

어르신들이 주민센터에서 가장 많이 당황하시는 지점입니다. "남편 명의로 된 집이 비싸니까, 재산이 없는 내 명의로만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지만 불가능합니다.

법적 부부(사실혼 포함)라면 어느 한 명이 신청하든 무조건 부부의 모든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대신 부부 가구의 선정기준액은 단독 가구보다 높게 설정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방법에 대입할 때 반드시 두 사람의 모든 예금, 주택, 월급을 더해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3. 이혼 소송 중이거나 별거 중인 부부의 예외

만약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실제로는 오랜 기간 별거 중이거나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기초연금 재산기준 규정에 따르면 원칙은 서류상(가족관계등록부) 부부이므로 합산 심사 대상입니다.

별거 및 이혼 소송 형태 기초연금 행정 처리 지침
단순 별거 (주민등록만 분리) 부부 가구로 합산 심사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필수
가출, 행방불명 (경찰 신고 완료) 단독 가구로 예외 인정 가능 실종선고나 가출신고서 등 공적 증빙 필요
이혼 소송 진행 중 법원 소장 접수 증명 시 단독가구 인정 판결 전이라도 예외 심사 트랙 적용

4. 부부 합산 심사 실증 사례 분석

배우자의 연령이나 재산 상태에 따라 수급 결과가 달라진 실제 부부 가구의 심사 사례입니다.

연하의 아내를 둔 남편이 단독으로 100% 수령한 사례

사례 1. 66세 남편과 62세 아내로 이루어진 부부 가구

남편은 기초연금 연령 요건을 채웠으나 아내는 아직 만 65세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부부 모두가 수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20% 감액 규정을 피하게 됩니다. 두 사람의 재산을 합산하여 부부 가구 선정기준액(2026년 기준 395만 2천 원) 이내임이 확인되었고, 남편은 기초연금 최고 수령액 한도인 34만 9,700원을 감액 없이 100% 전액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 아내 연령 미달로 부부감액 면제, 남편 단독 100% 지급 가결

배우자의 고액 국민연금 때문에 동반 감액된 사례

사례 2. 아내는 소득이 0원이나, 남편이 국민연금 150만 원을 받는 부부

아내는 본인 명의 재산이나 소득이 전혀 없으므로 전액 수령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받는 국민연금 150만 원이 부부 합산 소득평가액으로 100% 잡혀버렸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연계 감액 조항이 아내의 기초연금에도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20% 부부 감액과 연계 감액이 동시에 발동하며 연금액이 크게 축소되어 입금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 배우자 고액 연금 합산 및 복합 감액 발동으로 수령액 대폭 축소

자주 묻는 질문 (FAQ)

01남편은 공무원연금을 받고 아내는 전업주부였는데 아내만 받을 수 있나요?+

안타깝게도 받을 수 없습니다. 직역연금(공무원, 사학, 군인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는 본인의 소득과 무관하게 법적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원천 배제됩니다. 기초연금 탈락 이유 중 가장 피할 수 없는 확정 부결 사유입니다.

02부부가 같이 받을 때, 남편 통장 하나로 몰아서 입금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원칙은 매월 25일 각자의 계좌로 나뉘어 입금되지만, '배우자 계좌 입금 신청서'를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 동의 절차를 거치면 지정한 배우자 1인의 통장으로 부부의 연금을 한 번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03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보다 정확히 얼마나 높은가요?+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에 1.6배를 곱한 금액으로 설정됩니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이 247만 원이므로, 부부가구는 247만 원 × 1.6 = 395만 2천 원 이하일 때 심사를 통과하게 됩니다. 두 사람 몫인 2배(494만 원)가 아닌 1.6배만 인정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04사실혼 관계인 부부도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 단독가구로 심사받나요?+

아닙니다. 기초연금 심사 시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법률혼뿐만 아니라 주민등록표 상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거나 실제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부부 가구로 합산하여 엄격히 평가합니다.

05부부가 같이 신청할 때 온라인으로도 한 번에 접수할 수 있나요?+

네,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부부 동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접속을 하는 대표 신청자 외에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위해 배우자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 과정이 시스템상에서 추가로 요구됩니다.


김작가
정책·지원금 전문 에디터 김작가

매년 갱신되는 국가 복지 정책의 선정 기준과 부부 합산 세법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어르신들이 복잡한 공제 규정을 오해하여 정당한 노후 보장 권리를 잃지 않도록 체계적인 돌파구를 제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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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면책조항 (Disclaimer) 본 포스팅은 노인 복지 제도의 행정적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당해 연도 부부 가구 선정기준액 고시 및 20% 부부 감액 규정은 정책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모의 진단기는 단순화된 예시이므로, 별거나 이혼 소송 등 개별 가구의 특수 상황에 따라 실제 행정복지센터의 부부 합산 심사 결과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수령액 및 합산 여부는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직접 대면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본 문서의 정보 활용으로 인해 야기되는 어떠한 직·간접적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