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 채 있어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 1주택자 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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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한 채 있어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
1주택자 기준 정리

업데이트: 2026년 7월 참고: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및 보건복지부 재산의 소득환산액 고시(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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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 사이에서 "내 명의로 된 집이 한 채라도 있으면 나라에서 돈을 안 준다"는 소문이 많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집 한 채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해당 주택의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시가표준액)'로 평가하며, 거주 지역에 따른 기본재산공제(최대 1억 3,500만 원)와 담보대출 등의 부채를 모두 빼주기 때문에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 정상적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1주택자 어르신들이 매우 많습니다.

집 한 채 있어도 수령 가능 실거래가 대신 공시지가 적용 지역별 공제액 및 대출 차감

1.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평가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부르는 우리 집 가격(실거래가)이 5억 원이라고 해서 행정청이 5억 원짜리 자산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심사 시스템은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매년 세금을 매기기 위해 발표하는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연동합니다.

통상적으로 아파트의 공시지가는 실거래가의 약 60~70% 선에서 형성되며,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은 이보다 훨씬 낮게 잡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가격이 올랐다고 무조건 지레 포기할 것이 아니라, 매년 4월 말경 확정되는 공시가격을 확인한 뒤 기초연금 재산기준 총정리 산식에 대입해 보셔야 합니다.

2. 1주택자 맞춤형 기초연금 수급 판독기

현재 어르신이 거주 중인 주택의 대략적인 공시지가와 남은 대출금을 입력하여, 집 때문에 기초연금 심사에서 탈락할 위험이 있는지 직관적으로 진단해 보십시오. (근로 및 연금 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의 계산입니다.)

1주택자 소득환산액 진단기 (2026년 선정기준액 기준)

3. 주택연금(역모기지론)을 받고 있다면?

가진 것이라고는 달랑 집 한 채뿐이라, 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연금'을 생활비로 타서 쓰시는 어르신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기초연금 심사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으로 매월 통장에 꽂히는 돈은 '소득'으로 치지 않고 '부채(빚)'가 늘어나는 것으로 행정 처리됩니다. 즉, 매달 돈을 받을수록 내 집값에서 빼주는 빚의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에 대입할 때 재산 환산액이 지속해서 줄어드는 마법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주택연금을 받는 분들은 본인 집 소유자라도 기초연금을 동시 수령할 확률이 대폭 상승합니다.


4. 1주택 소유자의 현장 실증 사례 비교

비슷한 시세의 아파트를 소유하고도 공제액과 대출금 차이에 따라 당락이 엇갈린 현장 사례입니다.

수도권에 집이 있으나 대출이 있어 통과된 사례

사례 1. 서울 외곽에 공시지가 4억 원의 아파트를 소유한 독거 어르신

실거래가 6억 원이 넘는 아파트였으나 공시지가는 4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어르신은 과거 사업 실패로 아파트에 2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이 잡혀 있었습니다. 대도시 기본공제(1억 3,500만 원)와 대출금(2억 원)을 차감하니 순수 재산은 6,5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를 월 소득으로 환산하면 약 21만 원 수준이었고, 국민연금 40만 원을 더해도 61만 원에 그쳐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247만 원)을 여유 있게 통과했습니다.

심사 결과 : 공시지가 반영 및 담보대출 100% 공제 인정으로 소득인정액 심사 가결

집값은 저렴하나 다른 소득이 너무 많아 부결된 사례

사례 2. 지방 소도시에 공시지가 1억 원짜리 단독주택을 보유한 어르신

집값이 중소도시 기본재산공제(8,500만 원)와 비슷하여 주택으로 인한 재산 환산액은 월 5만 원 수준으로 매우 낮았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경비원으로 일하며 매월 근로소득 250만 원을 받고 있었고, 개인연금으로 50만 원의 추가 소득이 있었습니다. 고액 자산가 예외 규정과 반대로, 재산은 적지만 고정 소득평가액이 커트라인을 뚫고 올라가 최종 부결 통보를 받았습니다.

심사 결과 : 주택 가액 방어에는 성공했으나 월 고정 소득 초과로 최종 탈락

자주 묻는 질문 (FAQ)

01부부가 같이 사는데, 집 명의가 아내 단독으로 되어 있어도 괜찮나요?+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남편이든 아내든 1인 명의로 되어 있든 공동 명의이든, 어차피 부부 가구의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하나로 묶어 평가합니다. 명의를 어떻게 나누든 심사 결과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02올해 심사를 통과했는데 내년에 집의 공시가격이 갑자기 오르면 어떻게 되나요?+

정부는 매년 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소득과 재산 변동 조사를 실시합니다. 만약 내년에 집값이 폭등하여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선정기준액을 초과하게 되면, 안내 우편 발송과 함께 연금 지급이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03내 집이 없고 자녀 명의로 된 아파트에 얹혀살면 기초연금을 받기 유리한가요?+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자녀 명의의 주택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이라면, 어르신이 비싼 집에 공짜로 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무료임차소득'이라는 페널티 소득이 부과됩니다. 관련 내용은 자녀 재산과 무료임차소득 규정에서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4집의 크기(평수)가 넓으면 기초연금 심사에서 감점이 되나요?+

아닙니다. 기초연금 행정망은 주택의 면적이나 평수를 보지 않습니다. 오직 국토교통부에서 산정한 '공시가격(금액)'만을 지표로 삼습니다. 따라서 시골에 있는 100평짜리 저렴한 대저택이 강남의 10평짜리 고가 빌라보다 심사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05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지금 사는 집을 팔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나을까요?+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지역별로 최대 1억 3,500만 원까지 크게 공제해 주지만, 예금 등 금융재산은 가구당 딱 2,000만 원만 공제됩니다. 집을 팔아 현금을 쥐는 순간 재산 환산액이 폭등하여 기초연금 탈락의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김작가
정책·지원금 전문 에디터 김작가

부동산 공시가격 변동과 매년 갱신되는 국가 복지 정책의 세법을 세밀하게 대조하여, 평생 일군 소중한 집 한 채 때문에 어르신들이 억울하게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명확한 정보를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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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재력이 내 기초연금에 미치는 영향

내 집 한 채에 대한 심사 기준을 파악하셨다면, 자녀가 대기업에 다니거나 잘 살 때 부모의 수급 자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부양의무제 폐지의 진실과 무료임차소득의 함정을 확인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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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면책조항 (Disclaimer) 본 포스팅은 노인 복지 제도의 행정적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당해 연도 선정기준액 및 국토교통부의 시가표준액 산정 비율은 부동산 시장 상황과 정책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모의 진단기는 소득이 없다는 극단적 가정을 대입한 단순 산출 결과이므로, 개별 가구의 주택연금 가입 여부, 기타 임대 소득 등에 따라 실제 행정복지센터의 심사 결과와 크게 상이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수급 자격은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 복지 창구 상담을 통해 직접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본 문서의 정보 활용으로 인해 야기되는 어떠한 직·간접적 행정상 불이익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