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지원 받을 수 있을까? 지원 대상 1분 만에 확인하기
카드수수료 지원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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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연 매출액 규모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우대받거나 이미 납부한 수수료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이라면 영세 및 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분류되어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특히 개업 초기 높은 수수료를 부담했던 신규 사업자는 심사 후 과납 차액을 현금으로 환급받게 됩니다.
1. 카드수수료 우대 및 환급 자격 자가진단
여신금융협회는 매년 국세청 과세 자료를 바탕으로 영세 및 중소 가맹점을 선정합니다. 복잡한 표를 확인할 필요 없이, 아래의 진단 테스트를 통해 본인 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즉시 확인해 보십시오.
Q1. 직전 연도(또는 연 환산) 총 카드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입니까?
Q2. 최근 6개월 이내에 개업한 '신규 가맹점'입니까?
2. 매출액 구간별 우대수수료율 적용 기준
자가진단을 통해 지원 대상임을 확인하셨다면, 국세청에 신고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본인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도 카드수수료 지원 대상일까? 문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구분 | 연간 매출액 기준 | 적용 신용카드 수수료율 |
|---|---|---|
| 영세 가맹점 | 3억 원 이하 | 0.4% 적용 가장 높은 수준의 수수료 절감 구간 (체크카드 0.15%) |
| 중소 가맹점 1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1.0% 적용 영세 가맹점 다음으로 우대율이 높음 (체크카드 0.75%) |
| 중소 가맹점 2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1.15% 적용 일반 수수료 대비 상당 폭 절감 (체크카드 0.90%) |
| 중소 가맹점 3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1.45% 적용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종 상한 구간 (체크카드 1.15%) |
3. 신규 가맹점 수수료 환급 프로세스 도식
신규 사업자도 카드수수료 지원 받을 수 있을까?의 기준에 따라, 개업 직후 냈던 수수료와 확정된 영세율 간의 차액을 계산하여 돌려주는 과정입니다.
일반 수수료 납부
초기 매출 규모 미확정으로
카드사별 일반 요율(최대 2.3% 수준) 적용
가맹점 등급 산정
반기별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바탕으로 30억 이하 판별
결제 계좌로 입금
기납부액 - 우대율 적용액
차액을 현금으로 일괄 지급
자주 묻는 질문 (FAQ)
01환급 대상이 되면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나요?+
기본적으로 요건을 충족한 신규 가맹점의 수수료 차액은 카드사에 등록된 결제 대금 수령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수수료 지원 자동으로 환급될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환급금 입금 시기는 보통 언제쯤인가요?+
국세청 매출 자료가 여신금융협회로 통보되는 1월 말과 7월 말을 기점으로, 보통 그다음 달인 2월과 8월 중에 입금됩니다. 정확한 일정은 카드수수료 환급금은 언제 들어올까?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3본인이 직접 대상자인지 전산으로 조회해 볼 방법이 있나요?+
여신금융협회에서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또는 전용 콜센터를 통해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04프랜차이즈 가맹점도 동일하게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나요?+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속해 있더라도 본사 매출이 아닌 가맹점주의 개별 국세청 신고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라면 일반 영세·중소 가맹점과 동일한 혜택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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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확인 후 실제 신청 절차 알아보기
지원 대상에 해당하신다면, 자동으로 처리되는 내역과 별도로 일부 지자체가 운영할 수 있는 현금 지원 사업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