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가 집안일도 해줄까? (서비스 범위 총정리)

아이돌보미가 집안일도 해줄까? (서비스 범위 총정리)
아이돌봄서비스 서비스 범위

아이돌보미가 집안일도 해줄까?
(서비스 범위 총정리)

업데이트: 2026년 7월 참고: 성평등가족부 2026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이용자 서약서 포함)

이것만 먼저 기억하세요!

아이돌보미의 업무는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돌봄으로 제한됩니다. 아동 관련 가사는 종합형에서만 가능하고, 이용자 본인의 집안일이나 반려동물 관리는 어떤 경우에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아동 관련 가사는 종합형만 일반 가사·반려동물은 불가
💬 "이왕 오신 김에 집안일도 좀 부탁드려도 될까?"

바쁠 때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아이돌보미의 업무 범위는 이용자 서약서에 명확히 정해져 있어요. 알고 보면 요구하면 안 되는 항목이 생각보다 구체적이라, 미리 알아두는 게 서로에게 좋아요.

1. 서비스 유형별로 가능한 범위가 달라요

가사 지원 여부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명확히 갈립니다.

🍽️

기본형

준비된 식사를 데워주는 정도만 가능하며, 조리를 통한 식사 제공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능합니다.

가사 불가
🧺

종합형

기본형 범위에 더해 아동 관련 세탁, 놀이공간 정리·청소,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설거지까지 가능합니다.

아동 관련 가사 가능
👶

영아종일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직접 관련된 활동 전반이 포함됩니다.

영아 돌봄 전반

2. 이런 건 절대 요구할 수 없어요

이용자 서약서에 명시된 대로, 아래 항목은 서비스 유형과 관계없이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요구 불가 항목

  • 일반 가사활동: 아이와 관련 없는 이용자 본인의 살림, 식사 준비 등은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반려동물 관리: 어떤 서비스 유형에서도 반려동물 돌봄은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미신청 아동 돌봄: 누리집에 신청·통지하지 않은 다른 아동에 대한 돌봄은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업무 범위 외 서비스: 위 항목을 포함해 정해진 업무 범위를 벗어난 요구가 반복되면 제재 대상이 됩니다.

특히 아이돌보미 업무 범위 외 서비스 요구가 연간 3회 이상 누적되면 1개월간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외부활동은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돌봄 장소를 벗어나는 활동도 정해진 범위 안에서 가능합니다.

병원·등하원 동행

차량 탑승·도보·택시·대중교통

아동의 질병으로 병원을 이용하거나 학교·보육시설 등하원 시, 이용자 차량에 함께 타거나 도보·택시·대중교통으로 동행할 수 있습니다. 사전 협의가 필요하고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놀이터·인접 놀이시설

거주지 인근 가벼운 놀이 가능

거주지 내 놀이터나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도서벽지는 근거리 도서관 등)에서 가벼운 놀이활동이 가능합니다.

유료시설

배상책임보험 범위에 따라 제한 가능

키즈카페 등 유료시설 동행은 각 서비스제공기관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서비스 범위, 이런 경우엔 이렇게 적용됐어요

서비스 범위와 관련해 헷갈리기 쉬운 사례를 모아봤습니다.

사례 1: 기본형인데 설거지를 부탁한 가정

기본형으로 신청한 한 가정은 아이돌보미에게 저녁 설거지까지 부탁했다가, 업무 범위를 벗어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결과: 아동 관련 가사가 필요하다면 종합형으로 신청해야 한다는 걸 확인하고, 다음 달부터 종합형으로 변경 신청했습니다.
사례 2: 반려견 산책을 부탁했던 가정

외출이 잦은 한 가정은 아이돌보미에게 아이를 보는 김에 반려견 산책도 부탁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결과: 반려동물 관리는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대신 반려동물이 있다는 사실만 미리 아이돌보미와 서비스제공기관에 알려 안전 문제를 예방했습니다.
사례 3: 둘째를 갑자기 함께 봐달라고 한 가정

한 부모는 급한 일이 생겨 신청하지 않은 둘째 아이까지 함께 돌봐달라고 당일 요청했습니다.

결과: 신청·통지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돌봄은 요구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둘째 아이는 별도로 서비스를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01아이돌보미가 집안일을 해주나요?+

기본형은 아동 관련 가사를 포함하지 않으며, 종합형에서만 아동과 관련된 세탁·청소·요리·설거지가 가능합니다. 이용자 본인의 살림 등 일반 가사활동은 어떤 유형에서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02아이돌보미에게 요구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인가요?+

아이와 무관한 일반 가사활동, 이용자 본인의 식사 준비, 반려동물 관리는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누리집에 신청·통지하지 않은 다른 아동에 대한 돌봄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03업무 범위 밖의 일을 계속 요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이돌보미 업무 범위 외 서비스 요구가 연간 3회 이상 누적되면 1개월간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04등하원할 때 이용자 차량에 아이돌보미가 같이 타도 되나요?+

네, 돌봄 아동의 질병으로 병원을 이용하거나 학교·보육시설 등하원 시에는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도보, 택시, 대중교통으로 동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제공기관과 아이돌보미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며, 발생한 비용은 이용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05집에 반려동물이 있으면 미리 알려야 하나요?+

네, 이용 가정 내 반려동물이 있는 경우 아이돌보미의 알레르기 등 안전을 고려해 사전에 아이돌보미와 서비스제공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반려동물 관리 자체는 아이돌보미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작가
정책·지원금 전문 에디터 김작가

정부 부처와 지자체의 공개 자료, 운영지침,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복잡한 정책 정보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말로 정리합니다. 생활지원큐브는 제도 변경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정보들도 놓치지 마세요

준비되셨다면 다음 단계로 고고!

집에 CCTV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비스 범위를 확인했다면, 이번엔 홈캠이나 CCTV 설치 시 지켜야 할 고지 의무를 살펴볼 차례예요.

홈캠·CCTV 규정 보기 →
법적 면책조항 (Disclaimer)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습니다. 세부 규정은 정부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관할 기관에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이 글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행정적, 금전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