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별거 시 첫만남이용권은 누가 받을까? (지급 대상 판단 기준)

이혼·별거 시 첫만남이용권은 누가 받을까? 지급 대상 판단 기준
첫만남이용권 이혼·별거 시 수급자 판단 기준

이혼·별거 시 첫만남이용권은 누가 받을까?
(지급 대상 판단 기준)

업데이트: 2026년 7월 참고: 국민행복카드(voucher.go.kr) 첫만남이용권 안내

이것만 먼저 기억하세요!

첫만남이용권은 실제로 아이를 양육하는 보호자가 원칙적으로 신청 대상이 됩니다. 혼인 관계나 친권 여부와는 별개로, 이혼 시에는 지정된 양육자가, 별거 중이라면 실제로 함께 살며 돌보는 쪽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급 여부는 관할 기관의 확인을 거쳐 결정됩니다. 다만 이 글은 일반적인 행정 처리 원칙을 안내하는 것으로, 양육권 자체를 다투는 구체적인 상황이라면 관할 기관이나 법률 전문가의 확인을 꼭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실제 양육자 기준 친권 여부와는 무관
💬 부모급여와 같은 원리라 이해하기 쉬워요

이혼이나 별거를 겪는 시기는 그 자체로 많이 힘드실 텐데, 지원금 문제까지 신경 쓰셔야 하니 부담이 더 크실 것 같아요. 다행히 부모급여와 판단 원리가 같아서, 한 번 이해해두시면 다른 지원금에도 그대로 적용하실 수 있어요.

수급자는 이런 순서로 판단됩니다

첫만남이용권은 1회성 지원이라는 점에서 매달 지급되는 부모급여와는 다릅니다. 매달 지급되는 지원금의 수급자 판단이 궁금하시다면 부모급여 이혼·별거 시 수급자 판단 기준 글도 참고해보세요.

1. 이혼 확정 여부 확인

이혼이 확정됐다면 지정된 양육자 기준

법원 판결이나 협의를 통해 양육자가 이미 정해졌다면, 그 양육자가 원칙적으로 신청 대상이 됩니다.

2. 별거·소송 중이라면

실제 동거·양육 여부로 판단

아직 법적으로 정리되지 않았다면, 실제로 아이와 함께 살며 돌보고 있는 쪽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상 동거 여부 등 여러 자료를 종합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이미 신청됐다면

1회성이라 더 빠른 확인이 중요

상대방이 먼저 신청해 카드에 포인트가 충전됐다면, 매달 다시 나오는 급여와 달리 되돌리는 절차가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양육 사실을 증빙할 서류를 갖춰 빠르게 관할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자격 전반이 궁금하시다면 첫만남이용권 신청 자격 총정리 글도 참고해보세요.


실제로는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은 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처리했는지 참고해보세요.

이혼 후 양육자로 지정된 쪽이 정상적으로 신청한 사례

경기 부천시의 온OO씨는 이혼 과정에서 본인이 아이의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이혼 확정 후 출생신고와 함께 첫만남이용권을 본인 명의로 신청했습니다.

결과: 양육자 지정 사실이 확인되어 수급 대상으로 등록됐고,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가 정상적으로 충전됐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신청해 확인이 필요했던 사례

인천 남동구의 방OO씨는 별거 중 배우자가 먼저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해 카드가 발급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실제로 아이와 함께 살며 양육하고 있는 건 본인이었기에, 주민등록등본을 챙겨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했습니다.

결과: 실제 양육 사실을 증빙할 자료를 추가로 요청받아 제출한 뒤에야 수급자 변경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1회성 지원이라 처리에 시간이 좀 더 걸렸지만, 결국 정상적으로 정리됐습니다.
친권자와 실제 양육자가 다른 상황이었던 사례

부산 사하구의 위OO씨는 친권은 배우자에게 있었지만, 실제로는 본인이 아이와 함께 살며 양육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첫만남이용권은 친권이 아니라 실제 양육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안내를 받았고, 관련 사실이 확인되어 본인 명의로 정상적으로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01이혼하면 첫만남이용권은 누가 받나요?+

법원 판결이나 협의로 정해진 양육자, 또는 실제로 아이를 양육하는 보호자가 원칙적으로 신청 대상이 되며, 구체적인 지급 여부는 관할 기관의 확인을 거쳐 결정됩니다.

02아직 이혼이 확정되지 않고 별거 중이라면 누가 신청하나요?+

법적으로 정리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아이와 함께 살며 양육하고 있는 쪽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상 동거 여부 등 여러 자료를 종합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03첫만남이용권은 1회성인데, 이미 상대방이 신청해버렸다면 어떻게 하나요?+

실제 양육자가 본인이라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춰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에 문의하면 수급자 변경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첫만남이용권은 부모급여처럼 매달 다시 나오는 급여가 아니라 1회성 바우처라, 이미 카드에 포인트가 충전된 이후라면 처리 방식이 더 복잡할 수 있어 빠르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04친권자가 아닌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친권 여부보다 실제 양육 여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친권자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05이 판단이 애매하면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상황을 설명하고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양육권 자체를 다투는 상황이라면 가정법원 절차나 법률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김작가
정책·지원금 전문 에디터 김작가

정부 부처와 지자체의 공고, 운영지침, 관계 법령을 직접 확인하고, 복잡한 정책 정보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말로 정리합니다. 생활지원큐브는 제도 변경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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