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와 부모급여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 (맞벌이·외벌이 부부 기준)
육아휴직급여와 부모급여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
(맞벌이·외벌이 부부 기준)
이것만 먼저 기억하세요!
네,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고용노동부·고용보험)와 부모급여(보건복지부)는 소관 부처도 재원도 완전히 다른 별개 제도라 서로 영향을 주지 않아요. 다만 부모급여는 아동 1인당 지급되는 거라, 맞벌이 부부가 둘 다 육아휴직을 쓴다고 부모급여까지 두 배로 나오는 건 아니라는 점만 기억해두세요.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면서 부모급여까지 신청해도 되는 건지, 혹시 어느 한쪽이 깎이거나 아예 못 받는 건 아닌지 걱정되실 텐데요. 두 제도는 애초에 만들어진 목적과 관할 부처 자체가 달라서, 서로 눈치 볼 필요 없이 각자 챙기시면 됩니다.
우리 가정은 어떤 경우에 해당할까요?
근로 형태와 육아휴직 사용 여부에 따라 결과가 살짝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요. 두 가지만 답해보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1.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이신가요? (직장인 등)
Q2. 육아휴직을 사용 중이거나 사용할 예정인가요?
육아휴직급여 + 부모급여, 둘 다 받으실 수 있어요
육아휴직급여(고용보험법에 따른 제도)는 고용24 → 신청, 부모급여(보건복지부 소관 제도)는 복지로·주민센터 → 신청으로 각각 별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서로 영향을 주지 않으니 두 곳 다 빠짐없이 챙기세요.
👉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신다면, 부모급여는 두 배가 아니라 아동 1인분만 나온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부모급여는 그대로, 육아휴직급여는 해당 없어요
계속 근무 중이시라면 육아휴직급여 대상은 아니지만, 부모급여는 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나중에 육아휴직을 쓰게 되시면 그때 육아휴직급여만 추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모급여만 해당돼요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프리랜서·자영업자는 원칙적으로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부모급여는 근로 형태와 무관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배달·강사·보험설계사 등 일부 업종은 별도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받을 수도 있어, 고용24(work24.go.kr)에서 가입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실제로 이렇게 헷갈려하셨어요
두 제도가 별개라는 걸 몰라서 생겼던 실제 상황들을 모아봤어요.
서울 송파구의 옥OO씨 부부는 둘 다 직장에 다니고 있어,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면 부모급여는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못 받는 줄 알고 아예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결과: 몇 달 뒤 다른 부모에게 이야기를 듣고서야 부모급여는 소득 기준이 없다는 걸 알고 뒤늦게 신청했지만, 0세 기준 월 100만원씩 몇 달치를 그냥 놓칠 뻔했고 그동안의 금액은 소급받지 못했습니다.경기 성남시의 예OO씨 부부는 둘 다 육아휴직을 나눠 쓰기로 하면서, 부모급여도 각자 이름으로 따로 신청할 수 있는 줄 알고 두 사람 몫을 계산해뒀습니다.
결과: 신청 과정에서 부모급여는 아동 1인당 하나로 지급되며 대표 수급자 한 명만 등록된다는 안내를 받고, 예상했던 금액 계산을 다시 해야 했습니다.부산 동래구의 겸OO씨는 육아휴직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면서 혹시 부모급여 지급에도 영향이 있을까 걱정했습니다.
결과: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나도 부모급여는 원래 정해진 연령 기준(0~1세)에 따라 끊김없이 그대로 입금됐고, 두 제도가 서로 별개라는 걸 실감했습니다.자주 묻는 질문 (FAQ)
01육아휴직급여와 부모급여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노동부·고용보험에서, 부모급여는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는 완전히 별개의 제도라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02맞벌이 부부가 둘 다 육아휴직을 쓰면 부모급여도 두 배로 받나요?+
아닙니다. 부모급여는 아동 1인당 하나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부모 중 한 명이 대표로 수급자로 등록되어 받는 방식이라, 부부가 육아휴직을 각각 쓰더라도 부모급여 자체가 두 배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03외벌이라 육아휴직을 못 써도 부모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소득이나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보편적 제도라, 맞벌이든 외벌이든 육아휴직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04육아휴직 중에도 부모급여 계좌는 그대로 유지되나요?+
네, 그대로 유지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24를 통해 별도로 신청·지급되고, 부모급여는 기존에 등록한 계좌로 계속 입금되므로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05프리랜서·자영업자도 육아휴직급여는 못 받아도 부모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만 대상이라 프리랜서·자영업자는 원칙적으로 받기 어렵지만, 부모급여는 근로 형태와 무관하게 대상 연령 아동을 양육하기만 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06배우자가 육아휴직급여를 받아도 부모급여 수급자는 변경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수급자(대표 등록자)와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사람은 서로 무관하게 결정할 수 있고, 복지로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부모급여 수급자 변경 신청을 별도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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