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연계 서비스란 무엇일까? (학교·어린이집 연계 돌봄)

기관연계 서비스란 무엇일까? (학교·어린이집 연계 돌봄)
아이돌봄서비스 기관연계 서비스

기관연계 서비스란 무엇일까?
(학교·어린이집 연계 돌봄)

업데이트: 2026년 7월 참고: 성평등가족부 2026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이것만 먼저 기억하세요!

기관연계서비스는 부모가 아니라 학교·어린이집 등 기관이 직접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기관에서 단체로 아이들을 돌보는 시간에 보조인력을 지원받는 방식으로, 요금(시간당 19,530원)도 기관이 결제합니다.

신청주체는 기관 요금도 기관이 결제
💬 "우리 아이 다니는 어린이집도 신청할 수 있나요?"

기관연계서비스는 다른 아이돌봄서비스와 성격이 좀 달라요. 부모가 직접 신청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이나 학교 같은 기관이 필요할 때 신청하는 방식이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누가, 어떻게 이용하는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 누가, 왜 신청하나요

기관연계서비스는 다른 서비스와 신청 주체부터 다릅니다.

🏫

신청권자: 기관의 장

사회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병원 등 기관의 장이 직접 신청합니다.

부모 개별신청 아님

신청사유: 돌봄 수요 집중 시간대

기관에서 단체로 아동을 돌보다가 돌봄 수요가 몰리는 특정 시간대에, 양질의 보조인력을 투입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신청합니다.

보조인력 투입 목적

신청 시 기관연계 돌봄 서비스 이용 신청서, 기관연계서비스 이용 서약서, 기관연계서비스 영아돌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이용 대상과 요금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에 있는 0세~12세 아동이 대상이며, 이용요금은 시간당 19,530원입니다. 이 요금은 개별 부모가 아니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이 가상계좌로 결제합니다.


3. 취소하면 수수료가 발생해요

취소수수료 규정도 기관 단위로 적용됩니다.

24시간 이내 취소

신청건당 12,790원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에 취소하면 신청건당 12,790원의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수수료 부담 주체

이용 기관이 아이돌보미에게 지급

취소수수료는 서비스를 이용한 기관이 부담하고, 이는 아이돌보미에게 지급됩니다.

예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면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취소수수료가 면제됩니다.


4. 기관연계서비스, 이런 경우엔 이렇게 적용됐어요

기관연계서비스를 둘러싸고 헷갈리기 쉬운 사례를 모아봤습니다.

사례 1: 직접 신청하려던 학부모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아이돌보미가 자주 오는 걸 본 학부모가, 자신도 기관연계서비스를 개인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결과: 기관연계서비스는 어린이집 등 기관의 장이 신청하는 방식이라, 개별 학부모가 직접 신청할 수는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돌봄이 필요하다면 시간제서비스를 별도로 신청해야 했습니다.
사례 2: 등원 시간대에 인력이 부족했던 어린이집

한 어린이집은 아침 등원 시간대에 교사 인력만으로는 안전한 돌봄이 어려워, 추가 인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결과: 기관연계서비스를 신청해 특정 시간대에 아이돌보미를 보조인력으로 투입받아, 등원 시간대 안전 관리를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 3: 급하게 일정을 취소한 기관

한 기관은 행사 일정이 갑자기 바뀌면서, 서비스 시작 몇 시간을 앞두고 급하게 이용을 취소했습니다.

결과: 24시간 이내 취소에 해당해 신청건당 12,790원의 취소수수료가 부과됐습니다. 이후로는 일정 변경 가능성을 미리 감안해 여유 있게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01기관연계서비스는 부모가 직접 신청하나요?+

아닙니다. 신청권자는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 기관의 장입니다. 부모가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시간제·영아종일제서비스와는 신청 주체가 다릅니다.

02기관연계서비스는 어떤 상황에 이용하나요?+

기관에서 단체로 아동을 돌보는 중 돌봄 수요가 몰리는 특정 시간대에, 양질의 보조인력을 활용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이용합니다.

03요금은 누가 부담하나요?+

시간당 19,530원의 이용요금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이 가상계좌로 결제합니다. 개별 부모가 직접 결제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04취소하면 수수료가 발생하나요?+

네,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취소하면 신청건당 12,790원의 취소수수료가 부과되며, 이는 서비스 이용 기관이 부담해 아이돌보미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취소수수료가 면제됩니다.

05어떤 연령의 아동이 대상인가요?+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에 있는 0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이 대상입니다.


김작가
정책·지원금 전문 에디터 김작가

정부 부처와 지자체의 공개 자료, 운영지침,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복잡한 정책 정보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말로 정리합니다. 생활지원큐브는 제도 변경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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