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거부 시 대응 및 벌칙)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거부 시 대응 및 벌칙)
육아휴직급여 회사 거부 대응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거부 시 대응 및 벌칙)

업데이트: 2026년 8월 참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7조

이것만 먼저 기억하세요!

계속근로 6개월 이상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 벌금,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아요. "대체인력이 없다"는 흔한 핑계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에요.

거부 시 500만원 벌금 해고·불이익은 3년/3천만원 노동청 진정 가능
💬 "회사에서 안 된다고 하는데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 회사 사정상 어렵다"는 말을 들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기 쉬운데, 실제로는 회사가 마음대로 거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 정말 거부가 가능하고, 어떤 경우엔 불법인지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1. 정당한 거부일까요, 아닐까요

회사가 대는 이유가 법적으로 정당한지 이 기준으로 확인해 보세요.

법적으로 인정되는 거부 사유

사실상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뿐이에요. 신청 자격 자가진단 글에서 다룬 요건이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6개월 미만만 해당

흔히 대지만 정당하지 않은 이유

"대체인력을 못 구했다", "업무 공백이 크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 같은 사정은 법에서 정한 정당한 거부 사유가 아니에요.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도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거부 사유 안 됨

다만 소규모 사업장 입장에서는 이런 강한 보호 규정이 실제 인력 운영에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업주에게는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 같은 별도 지원 제도가 마련돼 있는데, 이 글은 근로자 입장의 대응법에 집중했으니 사업주 지원 제도가 궁금하다면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2. 거부당했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단계별로 준비하면 어렵지 않아요.

STEP 1

서면으로 다시 요청

구두 거부만 있었다면, 이메일이나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육아휴직 신청 의사를 다시 명확히 전달해 두세요.

STEP 2

증빙자료 확보

신청서를 제출한 내역과 회사의 거부 통보 내용(문자, 메일, 녹취 등)을 챙겨두세요.

STEP 3

노동청에 진정·고소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이 절차는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STEP 4

해고까지 당했다면 구제신청도 병행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이런 경우엔 어떻게 적용될까요

회사의 거부 대응을 두고 헷갈리기 쉬운 상황들을 가상의 사례로 확인해 보세요.

사례 1: 계속근로 6개월 미만이라 적법하게 거부당한 근로자

입사 4개월 만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견OO씨는 회사로부터 거부 통보를 받고 부당하다고 느꼈습니다.

결과: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거부 사유였기 때문에, 이 거부 자체는 적법했습니다. 견OO씨는 입사 6개월을 채운 뒤 다시 신청해야 했습니다.
사례 2: "대체인력이 없다"며 거부당한 근로자

계속근로 2년 차인 근로자 태OO씨는 회사로부터 "당장 대체할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육아휴직을 거부당했습니다.

결과: 대체인력 문제는 법에서 정한 정당한 거부 사유가 아니었습니다. 태OO씨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자, 회사는 결국 육아휴직을 승인했습니다.
사례 3: 육아휴직 중 해고당한 근로자

육아휴직 6개월 차이던 근로자 명OO씨는 회사로부터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결과: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육아휴직 중 해고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명OO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사업주는 해고와 관련해 더 무거운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사례 4: 복직 후 좌천된 근로자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근로자 국OO씨는 휴직 전과 전혀 다른, 급여도 낮은 부서로 발령받았습니다.

결과: 사업주는 복직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됐습니다. 앞선 사례3의 해고(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보다는 가벼운 처벌인데, 근로자의 생계 자체를 완전히 끊는 해고 쪽을 법이 훨씬 더 무겁게 다루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01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속근로기간 6개월 이상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02'대체인력을 못 구했다'는 이유로 거부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렵다거나 업무 공백이 크다는 사정은 법에서 정한 정당한 거부 사유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거부 사유는 사실상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뿐입니다.

03육아휴직 중 해고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는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더 무거운 처벌 대상입니다.

04거부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한 내역과 회사의 거부 통보 내용을 증빙자료로 챙긴 뒤, 관할 노동청(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까지 당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05복직 후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제19조제4항). 이를 지키지 않으면 앞서 다룬 육아휴직 거부와 같은 조항인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제19조제3항 위반)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인데, 근로자의 생계 자체를 박탈하는 해고 쪽을 더 무겁게 다루기 때문입니다.


김작가
정책·지원금 전문 에디터 김작가

정부 부처와 지자체의 공고, 운영지침, 관계 법령을 직접 확인하고, 복잡한 정책 정보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말로 정리합니다. 생활지원큐브는 제도 변경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정보들도 놓치지 마세요

회사 사정이 정말 어렵다면?

폐업이나 퇴사 상황이라면 얘기가 달라져요

회사가 단순히 거부하는 것과, 실제로 폐업하거나 근로자가 퇴사하는 상황은 또 다른 문제예요. 다음 글에서 이 경우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폐업·퇴사 시 기준 보기 →
법적 면책조항 (Disclaimer)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습니다. 세부 규정은 정부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관할 기관에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이 글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행정적, 금전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