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거부 시 대응 및 벌칙)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거부 시 대응 및 벌칙)
이것만 먼저 기억하세요!
계속근로 6개월 이상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 벌금,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아요. "대체인력이 없다"는 흔한 핑계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에요.
"우리 회사 사정상 어렵다"는 말을 들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기 쉬운데, 실제로는 회사가 마음대로 거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 정말 거부가 가능하고, 어떤 경우엔 불법인지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1. 정당한 거부일까요, 아닐까요
회사가 대는 이유가 법적으로 정당한지 이 기준으로 확인해 보세요.
흔히 대지만 정당하지 않은 이유
"대체인력을 못 구했다", "업무 공백이 크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 같은 사정은 법에서 정한 정당한 거부 사유가 아니에요.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도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거부 사유 안 됨다만 소규모 사업장 입장에서는 이런 강한 보호 규정이 실제 인력 운영에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업주에게는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 같은 별도 지원 제도가 마련돼 있는데, 이 글은 근로자 입장의 대응법에 집중했으니 사업주 지원 제도가 궁금하다면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2. 거부당했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단계별로 준비하면 어렵지 않아요.
서면으로 다시 요청
구두 거부만 있었다면, 이메일이나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육아휴직 신청 의사를 다시 명확히 전달해 두세요.
증빙자료 확보
신청서를 제출한 내역과 회사의 거부 통보 내용(문자, 메일, 녹취 등)을 챙겨두세요.
노동청에 진정·고소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이 절차는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해고까지 당했다면 구제신청도 병행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이런 경우엔 어떻게 적용될까요
회사의 거부 대응을 두고 헷갈리기 쉬운 상황들을 가상의 사례로 확인해 보세요.
입사 4개월 만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견OO씨는 회사로부터 거부 통보를 받고 부당하다고 느꼈습니다.
결과: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거부 사유였기 때문에, 이 거부 자체는 적법했습니다. 견OO씨는 입사 6개월을 채운 뒤 다시 신청해야 했습니다.계속근로 2년 차인 근로자 태OO씨는 회사로부터 "당장 대체할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육아휴직을 거부당했습니다.
결과: 대체인력 문제는 법에서 정한 정당한 거부 사유가 아니었습니다. 태OO씨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자, 회사는 결국 육아휴직을 승인했습니다.육아휴직 6개월 차이던 근로자 명OO씨는 회사로부터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결과: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육아휴직 중 해고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명OO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사업주는 해고와 관련해 더 무거운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근로자 국OO씨는 휴직 전과 전혀 다른, 급여도 낮은 부서로 발령받았습니다.
결과: 사업주는 복직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됐습니다. 앞선 사례3의 해고(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보다는 가벼운 처벌인데, 근로자의 생계 자체를 완전히 끊는 해고 쪽을 법이 훨씬 더 무겁게 다루기 때문입니다.자주 묻는 질문 (FAQ)
01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속근로기간 6개월 이상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02'대체인력을 못 구했다'는 이유로 거부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렵다거나 업무 공백이 크다는 사정은 법에서 정한 정당한 거부 사유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거부 사유는 사실상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뿐입니다.
03육아휴직 중 해고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는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더 무거운 처벌 대상입니다.
04거부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한 내역과 회사의 거부 통보 내용을 증빙자료로 챙긴 뒤, 관할 노동청(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까지 당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05복직 후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제19조제4항). 이를 지키지 않으면 앞서 다룬 육아휴직 거부와 같은 조항인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제19조제3항 위반)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인데, 근로자의 생계 자체를 박탈하는 해고 쪽을 더 무겁게 다루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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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단순히 거부하는 것과, 실제로 폐업하거나 근로자가 퇴사하는 상황은 또 다른 문제예요. 다음 글에서 이 경우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