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회사가 폐업하거나 퇴사하면 급여는 어떻게 될까?

육아휴직 중 회사가 폐업하거나 퇴사하면 급여는 어떻게 될까?
육아휴직급여 폐업·퇴사 시 급여

육아휴직 중 회사가 폐업하거나 퇴사하면 급여는 어떻게 될까?

업데이트: 2026년 8월 참고: 고용보험법 제73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

이것만 먼저 기억하세요!

회사가 폐업하든 근로자가 퇴사하든, 그 시점부터 육아휴직급여는 더 이상 지급되지 않아요. 다만 그전까지 이미 받은 급여를 반환할 필요는 없고, 폐업처럼 비자발적인 사유라면 실업급여로 전환해 신청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사후지급금 때문에 폐업 시 불이익이 더 컸지만, 사후지급금이 폐지된 지금은 매달 전액을 이미 받은 상태라 그 문제는 해당되지 않아요.

이직 시점부터 지급 중단 기지급분은 반환 불필요 폐업 시 실업급여 전환 가능
💬 "육아휴직 중인데 회사가 문을 닫는대요"

회사 사정으로 갑자기 문을 닫거나,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게 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힘들죠. 이럴 때 지금까지 받아온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정확히 정리해 드릴게요.

1. 폐업과 퇴사, 공통점과 차이점

둘 다 근로관계가 끝난다는 점은 같지만, 이후 대응 방법은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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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폐업

근로자 의사와 무관한 비자발적 사유예요. 폐업일부터 육아휴직급여는 중단되지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실업급여 전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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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사

퇴사 시점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되는 건 폐업과 같아요.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제한되지만,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한 퇴사라면 회사에 휴직·근무조건 조정을 미리 요청했다는 기록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실업급여는 제한적

2.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폐업이나 퇴사 상황에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을 정리했어요.

📋 폐업·퇴사 시 체크포인트

  • 📌이미 받은 급여는 그대로 유지: 근로관계가 끝나기 전 기간에 대해 정상 지급된 육아휴직급여는 반환하지 않아도 돼요.
  • 📌사후지급금 문제는 이제 없음: 예전에는 사후지급금 25%를 못 받을까 봐 걱정해야 했지만, 사후지급금이 폐지된 지금은 매달 전액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 문제 자체가 사라졌어요.
  • 📌정리해고는 폐업과 다름: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한 정리해고는 육아휴직 중 해고 금지의 예외가 아니에요. 회사 거부 대응 글에서 다룬 것처럼, 사업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진짜 폐업만 예외로 인정돼요.
  • 📌실업급여는 별도 요건: 육아휴직급여와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고, 실업급여도 피보험단위기간 등 자체 요건을 채워야 해요.
  • 📌폐업일 확인이 막막하다면 고용센터부터: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아 서류를 받기 어렵다면, 사업자등록 말소일 등으로 폐업 사실 자체는 확인할 수 있어요. 막막할 땐 우선 관할 고용센터에 상황을 알리고 안내를 받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 📌밀린 임금·퇴직금은 체당금 제도도 함께 확인: 폐업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육아휴직급여와는 별개로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체당금(임금채권보장제도) 신청도 가능한지 함께 알아보세요.

3. 이런 경우엔 어떻게 적용될까요

폐업·퇴사를 두고 헷갈리기 쉬운 상황들을 가상의 사례로 확인해 보세요.

사례 1: 회사가 갑자기 폐업한 근로자

9개월간 육아휴직을 계획했던 근로자 견OO씨는 3개월 차에 회사가 갑자기 폐업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결과: 폐업일 이후 남은 6개월분의 육아휴직급여는 받을 수 없게 됐지만, 폐업이 비자발적 사유로 인정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 2: 이미 받은 급여를 반환해야 하는 줄 알았던 근로자

폐업 소식을 들은 근로자 태OO씨는 지금까지 받은 급여도 다시 돌려줘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결과: 폐업 전까지 정상적으로 지급된 급여는 반환 대상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 3: 육아 때문에 퇴사를 고민한 근로자

육아휴직이 끝나가는데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던 근로자 명OO씨는, 회사에 근무시간 단축이나 재택근무 등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퇴사를 고민했습니다.

결과: 단순히 "육아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퇴사 전에 회사에 필요한 조치를 공식적으로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는 기록(이메일, 문자 등)을 남겨둔 덕분에,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한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런 요청 기록 없이 그냥 퇴사만 했다면 인정받기 어려웠을 상황이었습니다.
사례 4: '폐업'을 핑계로 정리해고를 시도한 회사

육아휴직 중이던 근로자 국OO씨의 회사는 사업 일부만 축소하면서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국OO씨를 해고하려 했습니다.

결과: 사업 자체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일부 축소에 불과해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되지 않았고, 이 해고는 육아휴직 중 해고 금지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01회사가 폐업하면 육아휴직급여도 끊기나요?+

네. 예를 들어 9개월치 육아휴직을 신청해 3개월 사용 중 회사가 폐업했다면, 폐업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관계 자체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02이미 받은 급여를 다시 반환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폐업일 이전, 즉 근로관계가 유지되던 기간에 대해 정상적으로 지급된 급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반환 대상이 아니라 앞으로 받을 몫이 없어지는 것뿐입니다.

03폐업으로 급여가 끊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폐업으로 인한 실직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한 비자발적 사유로 인정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도 피보험단위기간 등 별도의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육아휴직급여와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04육아휴직 중 스스로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폐업과 마찬가지로 퇴사한 시점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폐업은 비자발적 사유로 인정되는 반면, 자발적인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는 임금체불, 질병, 그리고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한 퇴사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데, 이 경우 퇴사 전에 회사에 휴가나 휴직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지만 허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함께 필요합니다.

05정리해고와 진짜 폐업은 다르게 취급되나요?+

네. 단순히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의 정리해고는 육아휴직 중 해고 금지 규정의 예외로 인정되지 않아 위법할 수 있지만, 사업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폐업은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해 예외로 인정됩니다.


김작가
정책·지원금 전문 에디터 김작가

정부 부처와 지자체의 공고, 운영지침, 관계 법령을 직접 확인하고, 복잡한 정책 정보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말로 정리합니다. 생활지원큐브는 제도 변경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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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다룬 '퇴사'는 육아휴직 도중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였는데, '복직 불이행'은 육아휴직을 끝까지 다 쓰고도 복직하지 않는 경우로 서로 다른 상황이에요. 다음 글에서 이 경우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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