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육아휴직급여 얼마 받을 수 있을까? (월별 지급액 및 상한액 총정리)
2026년 육아휴직급여 얼마 받을 수 있을까?
(월별 지급액 및 상한액 총정리)
이것만 먼저 기억하세요!
통상임금의 1~3개월째 100%(상한 250만 원), 4~6개월째 100%(상한 200만 원), 7개월째부터 80%(상한 160만 원)가 매달 전액 지급돼요. 예전엔 일부를 복직 후에 받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었지만 지금은 폐지돼서, 휴직 중 매달 통장에 전액이 들어옵니다.
지급률이니 상한액이니 하는 숫자들을 보면 머리가 복잡해지죠. 내 통상임금 하나만 알면 매달 얼마씩 몇 개월 동안 받는지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지금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1. 내 예상 수령액, 직접 계산해 보세요
통상임금과 육아휴직 예정 개월 수를 입력하면 총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첫 6개월에만 적용되고 7개월째부터는 일반 구조로 돌아갑니다. 세 가지 유형 모두 이 계산기에 반영되니, 본인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서 확인해 보세요.
2. 부모가 함께 쓰면 더 받는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모 각각에게 최초 6개월 동안 일반 구조 대신 아래 특례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둘 다 같은 특례 스케줄을 적용받는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상한 250만 원
통상임금 100%, 일반 구조의 1~3개월째와 동일한 상한입니다.
상한 300만 원
여기서부터 일반 구조보다 상한액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상한 350만 원
3개월째 300만 원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상한 400만 원
6개월째 직전 단계로, 매달 상한액이 계속 상승합니다.
상한 450만 원
특례 구간 중 가장 높은 상한액이며, 7개월째부터는 일반 구조(80%, 상한 160만 원)로 돌아갑니다.
참고로 육아휴직 전체 사용 기간은 원래 1년이지만,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1년 6개월로 늘어나요. 한부모 가정이라면 이 특례(6+6) 대신, 1~3개월째 상한액이 300만 원으로 오르는 별도 우대를 받습니다. 또한 한부모·중증장애아동 부모는 방금 말씀드린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조건 없이도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3. 이런 경우엔 어떻게 계산될까요
지급액 계산에서 헷갈리기 쉬운 상황들을 가상의 사례로 확인해 보세요.
시간제로 근무하는 29세 근로자 남OO씨는 통상임금이 낮아 "육아휴직급여가 거의 안 나오는 거 아니냐"고 걱정했습니다.
결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하한액인 70만 원에 못 미쳐, 하한액인 70만 원이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최소한의 소득 보전은 유지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통상임금이 400만 원인 38세 근로자 위OO씨는 "월급의 100%인 400만 원을 그대로 받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결과: 1~3개월째는 상한액인 250만 원까지만 지급되고, 나머지 차액은 지급되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상한액은 통상임금과 무관하게 정해진 최대치라는 점을 다시 확인한 사례입니다.생후 10개월 된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 조OO씨 부부는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헷갈려 했습니다.
결과: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였기 때문에 6+6 부모육아휴직제 특례 대상이 됐고, 부부 모두 최초 6개월 동안 일반 구조보다 높은 상한액(최대 450만 원까지 단계적 상승)을 각자 적용받았습니다.한부모 가정인 31세 근로자 방OO씨는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일반 구조 그대로 1~3개월째 상한 250만 원만 받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결과: 신청 전 고용24 상담을 통해 한부모 가정은 1~3개월째 상한액이 300만 원으로 우대 적용된다는 사실을 미리 확인하고, 처음부터 한부모 특례 대상으로 정확히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자주 묻는 질문 (FAQ)
01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낮으면 얼마 받나요?+
상한액은 정부가 지급할 수 있는 최대치일 뿐입니다.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의 100%(또는 80%) 그대로, 즉 실제 통상임금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계산된 금액이 하한액인 70만 원보다 낮으면 70만 원이 지급됩니다.
02사후지급금 폐지가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예전에는 매달 계산된 급여의 일부(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었는데, 이 방식이 2025년부터 폐지됐습니다. 이제는 휴직 기간 중 매달 전액이 지급되고, 복직 후 별도로 받을 잔여분은 없습니다.
036+6 부모육아휴직제 특례를 받으려면 조건이 뭔가요?+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부모 각각 최초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일반 구조보다 높은 상한액(1~2개월째 250만 원, 3개월째 300만 원, 4개월째 350만 원, 5개월째 400만 원, 6개월째 450만 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04한부모는 육아휴직급여를 더 받나요?+
네, 두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첫째, 지급액 면에서 1~3개월째 상한액이 일반 250만 원보다 높은 300만 원으로 적용됩니다. 둘째, 사용 기간 면에서 일반적으로는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만 전체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는데, 한부모나 중증장애아동 부모는 이 조건 없이도 처음부터 1년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05육아휴직급여에도 하한액이 있나요?+
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아무리 낮아도 월 70만 원 이상은 보장됩니다. 근무시간이 짧거나 통상임금이 낮은 경우에도 최소한의 소득 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정보들도 놓치지 마세요
준비되셨다면 다음 단계로 고고!
이제 신청 방법만 남았어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했다면, 이제 실제로 고용24에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다음 글에서 단계별로 정리해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