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부모육아휴직제란 무엇일까? (부부 동시 사용 시 지급액 계산)
6+6 부모육아휴직제란 무엇일까?
(부부 동시 사용 시 지급액 계산)
이것만 먼저 기억하세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두고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모 각각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를 일반 구조보다 높은 상한액으로 받을 수 있어요. 동시에 쓰든 순차로 쓰든 상관없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제도예요.
앞선 지급액 총정리 글에서 6+6 특례를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이번엔 자격 조건부터 순차 사용 시 지급 방식까지 이 제도만 따로 떼어 자세히 정리해 드릴게요.
1. 6+6 특례, 이렇게 확인하세요
핵심 조건 2가지와 이 제도가 적용되는 시행 시점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부모의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동시에 쓰든 시기를 달리해 순차로 쓰든 상관없이, 부와 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별도의 자격 조건이라기보다는 이 제도 자체가 적용되는 기간의 기준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6+6 특례가 적용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그 이전에 있던 '3+3 부모육아휴직제'(생후 12개월 이내, 첫 3개월 지원)를 대상 기간과 지원 개월 수 모두 확대한 것입니다. 실제 지급액과 상한액 스케줄(1~2개월 250만 원부터 6개월째 450만 원까지)은 지급액 총정리 글에서 계산해 보실 수 있어요.
2. 신청 전 확인할 점
6+6 특례를 신청할 때 특히 헷갈리는 부분들을 정리했어요.
📋 6+6 신청 전 체크포인트
- 공무원 배우자는 제외, 본인은 가능: 6+6은 고용보험 피보험자만 대상이라 공무원 배우자는 이 제도를 적용받지 못하지만, 배우자의 육아휴직 이력을 증빙하면 근로자인 본인은 정상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순차 사용은 두 번째 신청 시점에 확정: 먼저 쓴 사람은 일단 일반 구조로 받다가, 나중에 배우자가 신청해야 6+6 적용 여부와 차액분이 정리됩니다.
- 통상임금은 각자의 개시 시점 기준: 차액분을 나중에 받더라도, 금액은 처음 육아휴직을 시작했을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7개월째부터는 일반 구조로 복귀: 6+6 특례는 각자 최초 6개월까지만 적용되고, 그 이후는 일반 지급 구조(80%, 상한 160만 원)로 돌아갑니다.
3. 이런 경우엔 어떻게 적용될까요
6+6 특례 적용 여부를 헷갈리기 쉬운 상황들을 가상의 사례로 확인해 보세요.
생후 8개월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 도OO씨 부부는 같은 달에 나란히 육아휴직을 시작했습니다.
결과: 동시 사용도 6+6 적용 대상이라, 부부 모두 각자의 첫 6개월 동안 특례 상한액을 적용받았습니다.생후 5개월 자녀를 둔 근로자 봉OO씨는 먼저 육아휴직을 시작하며 "배우자가 나중에 써도 저는 그냥 일반 구조로 계속 받는 거냐"고 걱정했습니다.
결과: 봉OO씨는 처음엔 일반 구조로 급여를 받았지만, 몇 달 뒤 배우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서 6+6 적용 여부가 확인됐고, 봉OO씨에게도 그동안의 차액분이 추가로 지급됐습니다.남편이 공무원이고 본인은 일반 회사원인 33세 근로자 어OO씨는 앞선 사후지급금 팩트체크 글의 사례처럼, 배우자가 공무원이라 본인도 6+6을 못 받는 건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결과: 6+6 자체가 공무원인 남편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지만, 남편의 육아휴직 사용 이력을 증빙자료로 제출한 뒤 근로자인 어OO씨 본인은 정상적으로 6+6 특례를 적용받았습니다. 남편 쪽은 공무원 특례(부부 중 1인 지정)를 별도로 검토했습니다.먼저 육아휴직을 쓴 근로자 필OO씨의 배우자가 자녀 생후 20개월이 돼서야 육아휴직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결과: 판단 기준은 두 번째로 시작하는 배우자의 개시 시점인데, 이미 생후 18개월을 넘긴 뒤였기 때문에 6+6 특례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자주 묻는 질문 (FAQ)
016+6 부모육아휴직제는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전까지 있던 '3+3 부모육아휴직제'(생후 12개월 이내 자녀, 첫 3개월 지원)를 대상 기간과 지원 개월 수 모두 확대 개편한 제도입니다.
02부부가 꼭 동시에 육아휴직을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와 시기를 달리해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부모 두 사람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고, 생후 18개월 이내 여부는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부모의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03배우자가 공무원이면 저는 6+6 혜택을 못 받나요?+
본인이 고용보험 대상 근로자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자체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만 대상이라 공무원인 배우자는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공무원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이력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근로자인 본인은 정상적으로 6+6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배우자 쪽은 이 제도가 아니라 별도의 공무원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04생후 18개월 이내 기준은 정확히 언제 판단하나요?+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부모의 육아휴직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시점에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여야 두 사람 모두 6+6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05순차적으로 사용하면 먼저 쓴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받나요?+
먼저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일단 일반 구조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습니다. 이후 두 번째 사람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 그때 6+6 적용 여부가 확인되고, 첫 번째 사람에게는 일반 구조와 6+6 적용액의 차액분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이 정보들도 놓치지 마세요
준비되셨다면 다음 단계로 고고!
내 통상임금으로는 정확히 얼마일까요?
6+6 특례 조건까지 확인했다면, 이제 통상임금이 어떻게 계산되는 값인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예상 수령액을 제대로 가늠할 수 있어요. 다음 글에서 통상임금 계산법을 자세히 정리해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