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계산 방법 (통상임금으로 예상 수령액 계산하기)
육아휴직급여 계산 방법
(통상임금으로 예상 수령액 계산하기)
이것만 먼저 기억하세요!
통상임금은 급여명세서 총액이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만 골라낸 값이에요. 기본급과 정기수당은 대부분 포함되지만,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수당은 제외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휴직을 시작한 날 기준의 통상임금으로 전체 기간 계산됩니다.
앞선 지급액 총정리 글의 계산기에 통상임금을 입력해 보려는데, 정작 급여명세서의 어느 항목까지 넣어야 할지 헷갈리셨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될 거예요. 세전 총액을 그대로 넣으면 실제보다 부풀려질 수 있거든요.
1. 포함되는 것과 제외되는 것
통상임금인지 아닌지는 '정기적으로, 모든 대상자에게 일률적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지로 판단해요.
통상임금에 포함
기본급, 직책수당·직급수당·기술수당 등 매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됩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0다247190·2023다302838) 이후로는 재직 중일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정기상여금도 포함될 여지가 커졌습니다.
기본급+정기수당통상임금에서 제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처럼 실제 근무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금품은 제외됩니다. 식대·교통비 등 실비를 보전하는 성격의 수당은 사업장 지급 규정에 따라 포함되는 경우도 있어, 일괄적으로 제외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변동·실적급상여금처럼 포함 여부가 애매한 항목은 사업장별 지급 규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확실하지 않다면 인사·급여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2. 시급제·일급제라면 이렇게 환산하세요
월급제라면 정기적으로 받는 금액을 그대로 더하면 되지만, 시급이나 일급으로 받는 경우엔 월 단위로 환산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주휴시간은 매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채워 근무했다는 걸 전제로 계산돼요. 결근 등으로 특정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실제 통상임금은 이 계산기 결과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주휴시간을 포함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으로 월급을 환산합니다. 1년은 평균 52.14주(365일÷7일)이기 때문에, 1주 기준시간에 52.1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눠 월 기준시간을 구해요. 계산 결과가 나오면 아래 버튼으로 지급액 계산기에 그 금액이 자동으로 채워진 채 이어집니다.
3. 이런 경우엔 어떻게 계산될까요
통상임금 계산에서 자주 헷갈리는 상황들을 가상의 사례로 확인해 보세요.
팀장 직책을 맡고 있는 36세 근로자 성OO씨는 급여명세서의 '기본급' 항목만 통상임금이라 생각하고 계산기에 그 금액만 입력하려 했습니다.
결과: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직책수당도 정기적·일률적 지급 요건을 충족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기본급과 직책수당을 합산해 다시 계산했습니다.시급 13,000원을 받고 일하는 28세 근로자 계OO씨는 "제 통상임금은 시급 그대로인지, 월급으로 환산해야 하는지" 헷갈렸습니다.
결과: 육아휴직급여는 월 단위로 지급되기 때문에, 시급을 1일 소정근로시간과 1주 소정근로일수를 반영해 월 통상임금으로 환산한 값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분기마다 재직 중인 경우에만 지급되는 상여금을 받아온 41세 근로자 태OO씨는 "재직조건이 붙어 있으니 통상임금에서 빠지는 게 맞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결과: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정성' 요건이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빠지면서, 재직조건이 있는 정기상여금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여지가 커졌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다만 정확한 결론은 회사의 상여금 지급 규정을 살펴봐야 해 인사팀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야근이 잦았던 39세 근로자 옥OO씨는 급여명세서에 찍힌 연장근로수당까지 모두 합산해 통상임금을 계산했습니다.
결과: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초과 근무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급이라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기본급과 정기수당만으로 다시 계산해 실제보다 부풀려졌던 예상 수령액을 바로잡았습니다.자주 묻는 질문 (FAQ)
01기본급 외에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직책수당, 직급수당, 기술수당처럼 매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반면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이나 실비를 보전해 주는 성격의 수당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02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이 빠지면서, 재직 중일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여지가 커졌습니다. 다만 사업장별 상여금 지급 규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애매하다면 인사·급여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03시급제·일급제 근로자는 통상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시급제는 정해진 시급 그대로가 통상임금입니다. 일급제는 일급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나오고, 이를 다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으로 곱해 월 통상임금으로 환산합니다. 위 계산기로 직접 확인해 보세요.
04육아휴직급여 계산 시 통상임금은 언제 시점 기준인가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통상임금이 육아휴직 기간 전체에 적용됩니다. 휴직 도중 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육아휴직급여 계산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05연장근로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실제로 초과 근무를 했는지에 따라 변동되는 금품이라 정기성·일률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오히려 연장근로수당 자체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관계입니다.
이 정보들도 놓치지 마세요
준비되셨다면 다음 단계로 고고!
둘째, 셋째도 똑같이 받을 수 있을까요?
통상임금 계산법까지 확인했다면, 이제 둘째·셋째 자녀의 육아휴직급여는 첫째와 어떻게 다른지 다음 글에서 이어서 정리해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