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될까? (근속기간 산정 기준)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될까?
(근속기간 산정 기준)
이것만 먼저 기억하세요!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포함돼 불이익이 없어요. 반대로 평균임금 계산에서는 제외돼서, 무급이나 저소득이었던 육아휴직 기간 때문에 퇴직금이 부당하게 낮아지는 일도 막아줘요. 두 가지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동해서 근로자를 이중으로 보호하는 구조예요.
육아휴직 중에는 회사에서 받는 돈이 줄거나 아예 없다 보니, 이 기간이 퇴직금 계산에 그대로 들어가면 손해를 볼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는 법이 이런 걱정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뒀어요.
1. 근속기간과 평균임금, 반대로 작동해요
퇴직금은 '평균임금 × 근속기간'으로 계산되는데, 이 두 요소에 육아휴직이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달라요. 참고로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을 중심으로 설명하지만, 같은 원리가 출산전후휴가 기간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근속기간 (계속근로기간)
육아휴직 기간도 그대로 포함돼요.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어도 재직 상태가 유지되는 거라, 육아휴직을 썼다고 근속연수가 줄어들지 않아요.
포함 (근로자에게 유리)평균임금 산정기간
퇴직 전 3개월 중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은 계산에서 빼요. 육아휴직 중 소득이 적었던 게 평균임금을 깎아 먹지 않도록 하는 장치예요.
제외 (근로자에게 유리)즉 근속기간은 육아휴직을 포함해서 계산하고, 평균임금은 육아휴직을 뺀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두 방향 모두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설계된 거예요.
2. 특수한 상황도 알아두세요
계산이 애매해지는 경우들을 위한 별도 규정도 있어요.
📋 퇴직금 산정 체크포인트
- 퇴직 전 3개월이 전부 육아휴직이라면: 산정 기준으로 삼을 기간이 아예 안 남는 경우, 평균임금산정특례고시 제1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요. 예를 들어 2025년 9월 1일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쓰고 그대로 퇴사했다면, 2025년 6~8월 임금을 기준으로 삼는 식이에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동일하게 보호: 근무시간을 줄여 임금이 낮아진 기간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돼요.
- 출산전후휴가도 같은 원리: 육아휴직뿐 아니라 출산전후휴가 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 퇴직연금(DC형)도 근속기간에 포함: 매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도,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해 계산해요. 다만 육아휴직 기간의 부담금을 정확히 어떤 임금(육아휴직 전 통상임금 기준인지, 실제 지급액 기준인지)으로 산정하는지는 사업장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산정 방식은 회사 인사팀이나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3. 이런 경우엔 어떻게 적용될까요
퇴직금 계산을 두고 헷갈리기 쉬운 상황들을 가상의 사례로 확인해 보세요.
2025년 9월 1일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마치자마자 퇴사한 근로자 견OO씨는 퇴직 전 3개월이 전부 육아휴직 기간이라 평균임금이 어떻게 계산될지 걱정했습니다.
결과: 퇴직 전 3개월을 그대로 쓸 수 없는 경우라,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2025년 9월 1일) 이전 3개월(2025년 6~8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계산됐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의 낮은 소득이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1년간 육아휴직을 쓴 근로자 태OO씨는 그 기간만큼 근속연수에서 빠지는 건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결과: 육아휴직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는 걸 확인하고,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전체 기간이 그대로 근속연수로 인정됐습니다.주 20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인 근로자 명OO씨는 이 기간 동안 낮아진 임금 때문에 나중에 퇴직금이 줄어들까 걱정했습니다.
결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된다는 걸 확인하고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 국OO씨는 육아휴직 기간에도 회사가 부담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결과: DC형 퇴직연금도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해 부담금을 산정하고 납입해야 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자주 묻는 질문 (FAQ)
01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계산의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네.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를 실제로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재직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육아휴직 기간만큼 근속연수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02평균임금은 육아휴직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제외됩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사업주로부터 받는 임금이 적거나 없어 이 기간을 그대로 포함하면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03육아휴직 직후 퇴사하면 평균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 전 3개월이 전부 육아휴직 기간과 겹쳐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될 기간이 남지 않는 경우, 평균임금산정특례고시 제1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9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해 1년 뒤인 2026년 8월 31일 퇴사했다면, 육아휴직 시작일인 2025년 9월 1일 이전 3개월(2025년 6~8월)간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04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기간도 똑같이 보호되나요?+
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제4항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단축 근무로 줄어든 임금이 평균임금을 낮추지 않도록 육아휴직과 동일한 원리로 보호됩니다.
05퇴직연금(DC형)도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나요?+
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매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하는데, 이때도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해 계산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의 부담금을 정확히 어떤 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는지는 사업장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산정 방식은 회사나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이 정보들도 놓치지 마세요
거의 마지막이에요
세금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퇴직금까지 정리했다면, 이제 육아휴직급여에 세금이 붙는지, 4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다음 글에서 정리해 드릴게요.